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잘 활용하는 방법!

[노무경영] 칼럼 : 박정숙 노무법인 바른컨설팅 대표 (공인노무사)

2020-03-24     박정숙 객원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을 운영하는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산량 감소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사전에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고용유지조치(휴직)를 실시하고 그 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임금 및 수당 등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까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은사업주

 

고용노동부 지침을 토대로, 각 각의 요건을 살펴보면,  

 

첫 번째 요건은 생산량 감소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입니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고용유지조치 실시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기준달)

1. 말일 재고량이 직전연도의 평균 재고량에 비해 50% 이상 증가

2. 생산량이 기준달의 직전연도 같은 달의 생산량(또는, 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기준달의 직전 연도 월평균) 대비 15%이상 감소

3.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연도 같은 달의 매출액(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기준달의 직전연도 월평균)대비 15%이상 감소

4. 재고량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대비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대비 계속 감소 추세

5. 사업의 일부 부서의 폐지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의 축소조정을 행한 경우

6. 자동화 등 인원 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의 설치, 작업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

7.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 근로자의 60% 이상이 그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 근로자가 그 사업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

8. 당해 업종지역경제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주

5호부터 제8호까지 적용할 경우, 관련증빙서류와 함께 지방관서의 검토에 의해 기준달 개념을 인용치 않고 지원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요건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할 것인데, 계획서 신고 이전에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신고

- 계획서의 제출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입증하는 서류와 노사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역월에 따른 1개월 단위로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고용유지조치 실시일 3~4일 전까지 소재지 관할 지방관서장(고용센터)에 제출

고용유지조치계획서상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내용을 첨부하여 변경전일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휴직기간이 반드시 1개월 이상 되어야 하나, 휴직을 월의 초일부터 시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 휴직기간이 4.15~5.14일까지 1개월이고 휴직기간만 두 달에 걸쳐지는 경우에는 계획신고는 1건으로 제출 가능함. , 4.15~8.14 동안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1개월 단위로 전일까지 계획신고서를 제출해야함(4번 신청)

 

-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사업주와 근로자대표와 협의 필요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근로자대표와의 정상적인 협의과정을 거쳤으면 합의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무방

협의의 방법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노동조합측에 휴직 사실을 미리 통보하고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쳤으면 됨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의 협의방법은 기업 실정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활용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으면 됨

노동조합과 성실한 협의를 증명하는 서류로는 노사합의서, 회의록, 회의개최 시행공문 중 택일하여 제출 가능

 

세 번째 요건은 고용유지조치(휴직)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고용유지조치(휴직)의 실시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1개월 이상의 유급 휴직을 실시

휴직 대상 근로자는 형식적인 고용보험가입 뿐 아니라 실제 사업장 업무에 종사 여부 등 실질적인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휴직 직전까지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규칙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자여야 함.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는 휴직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해당 근로자에 대한 휴직지원금이 부지급될 수 있음.

근로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매일 출근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는 자.

 

네 번째 요건은 계속 고용의무를 준수할 것입니다.

 

계속고용 의무 준수

계속 고용 의무기간 : 계획신고된 고용유지조치기간 + 이후 1개월까지의 기간에는 근로자를 감원해서는 안됨.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가 예고된 경우와 경영상 이유에 의한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는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제외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채용하거나 3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실시를 하는 경우 지원 제외

고용유지조치계획 준수의무 위반 시 지원제한

위반사실이 확인된 날 이전 1년 이내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 위반사실이 확인된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 대해 해당 달에 실시하는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제한

위반사실이 확인된 날 이전 1년 이내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 위반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날부터 1년 동안 실시하는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제한

 

지원기간 및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기간 및 지원절차

지원기간: 사업장에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총 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 동안 180일 한도로 지원

지원수준: 사업주가 지급한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 지원

고용유지 지원금 상한액은 근로자 1인당 166,000(2019년 기준)

▶ ​지원절차: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역월에 따른 1개월 단위로 제출(사업주)고용유지조치 실시(사업주)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사업주)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유의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 받기 위해 허위 공문서 작성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허위부정에 의해 지원금을 받는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날로부터 1년간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장려금 지급이 제한되며 사업주와 근로자 공모에 의하여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법적 제한을 받게 됩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한 요건과 필요서류는 각 지청으로 문의하셔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영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이 지원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힘든 시기이지만 모두들 힘을 내서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필진 : 박정숙 노무법인 바른컨설팅 대표 (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