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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 시행기간 연장
고용노동부,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 시행기간 연장
  • 정병준 객원기자
  • 승인 2021.04.28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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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중소기업 사업주 대상 1억원 한도 휴업․휴직수당 대부
시행기간 연장: `21.1.4.~21.6.30.'에서 ~21.12.31.까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중소기업에 대해 '21년 1월 4일부터 시행 중인 고용유지비용(휴업·휴직수당) 대부사업의 종료 시점을 애초 '21년 6월 30일에서 '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4월 19일 공고했다.

* (추진 경과) '21년 사업('21.1.1.~6.30., 150억원) 시행 중이나, 지속적인 대부 수요를 고려하여 1차 추경예산 반영('21.1.1.~12.31., 총 878억원)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유지지원금 수요가 지속돼 고용유지비용 대부 수요의 증가로 사업장의 고용유지 지원을 위해 사업 기간을 연장한 것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은 휴업・휴직수당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에게 자금을 대부하고 휴업・휴직 시행 후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대부금액을 상환하도록 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덜고 근로자 고용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고 이후 휴업・휴직을 실시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대부 회차별로 1개 사 당 최소 1백만 원에서 5억 원 한도, 연리 1.0%(1년 거치 일시상환*)의 조건으로 대부받을 수 있다.
* 고용유지지원금 상환 후 잔여액은 사업주가 직접 상환

접수방법

대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http://welfare.kcomwel.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접수는 '21.12.10.(금)까지 가능하며, 예산 범위 내 접수된 신청서류에 대해 지급

고용노동부 김유진 노동시장정책관은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고용 여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업장과 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고용안정 노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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