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 보수 220만 원 미만 근로자 대상으로 실시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15만 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신청일 직전 1년간 가입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자에게 10명 미만 기업에 80%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먼저 이번 달 보험료를 납부하면, 그 다음 달에 지원금만큼을 뺀 금액을 고지하는 방식으로 지급되고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 홈페이지에서 ‘두루누리 계산기’를 통해 계산해 볼 수 있다. 사업장 규모와 평균 임금을 입력하면 지원액을 알 수 있는 시스템이죠. 올해 12월부터는 예술인 역시 고용보험의 대상이 된다. 자세한 지원자격 및 신청 내용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