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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맞돌봄 문화의 신호탄! 보너스 급여로 육아휴직 독려해
[고용정책] 맞돌봄 문화의 신호탄! 보너스 급여로 육아휴직 독려해
  • 정병준 객원기자
  • 승인 2021.05.13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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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동시 육아휴직 가능, 육아휴직 급여도 동시 지급
가입 조건 : 육아휴직 30일 이상 부여받고, 고용보험 180일 이상 근로자

과거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꺼리는 분위기 속에서 부부들의 육아휴직을 독려하기 위한 ‘보너스’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등장했다. 이 제도는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차례대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때 두 번째 사용한 사람에게는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 원)를 지급한다. ​

(사진=이미지투데이)

부부가 번갈아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때에 일반 육아휴직 급여 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급여, 즉 ‘보너스’를 지급한다는 개념인데, 보통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아빠이기 때문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라고 불린다. 그 때문에 엄마가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동일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육아휴직 제도에서는 부부가 같은 기간 휴직할 수 없었다. 또한 사업주가 이를 허가한다 해도 육아휴직 급여는 부부 중 한 사람에게만 지급되었기 때문에 한 명만이 육아휴직을 내고 육아를 부담하는 ‘독박 육아’를 피하기 어려웠던 현실이었다. 

2020년 2월 28일부터 회사 규모에 상관없이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고, 육아휴직 급여 또한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자녀 1명당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자녀가 2명이라면 각각 1년씩 2년의 휴직 기간을 사용할 수 있다. 

 

가입조건

부부 육아휴직 가입 조건은 육아휴직을 30일(출산 전후휴가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받고,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 한해서 가능하다. 

*근로 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한 경우 부모 모두 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 이후 기간은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 원)를 지급한다.

(사진=고용노동부)

한 부모 근로자의 경우 휴직기간에 따라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 원), 4~6개월은 통상임금 80%(상한 150만 원), 7~12개월은 통상임금의 50%(상항 120만 원)를 지원한다.

*단,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중복 수급 불가

청 기간 

​신청 기간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법 제70조제2항)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 지급 안됨

신청 주기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 주기는 매월 단위로 지급을 신청해야 하며, 해당 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한다. (법 제70조제4항, 법 시행규칙 제116조제2항)

육아휴직급여 지급 프로세스 (사진=고용노동부)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근로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이 출석(우편 제출 및 인터넷 신청 가능) 하여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근로자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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