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월 75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
6월 세부운영 방안 확정·공고, 7월부터 장려금 지급 예정
정부는 5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계획(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진 배경>
코로나19로 인해 신규채용 감소, 대면 서비스업 위축 등으로 청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 ’20년 연령대별 고용률 증감(%p): (15-29세) △1.3 [(15-19세) △1.0 (20-24세) △2.4 (25-29세) △2.8] (30-39세) △0.7 (40-49세) △1.3 (50-59세) △1.1 (60세 이상) +0.9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중견기업 청년고용 지원의 핵심사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21년 신규 지원(9만 명) 목표가 조기에 달성되어 연도 중 신규 지원이 종료**(5.31.) 됨에 따라, 코로나19로 경영 여건이 저하된 중소기업은 인력난 속에서 청년 채용의 애로가 더욱 커지고 청년층의 신규 채용 위축과 고용불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 중소·중견 기업 사업주가 청년 채용 및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할 경우 인건비 지원(연 최대 900만 원, 최대 3년) → ’18~’21년 한시사업(’21년 신규지원 9만 명, 1조 2천 억)
** ’17년부터 ’21년까지 한시(限時) 사업으로 동 마감 공고 이후 신규 지원은 종료(이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 대해서는 기업당 최대 3년까지 계속 지원)
청년 일자리가 빠르게 창출되고 고용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21년 한시 사업'으로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추진하기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지원내용>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①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
* 성장유망업종·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단,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제외
② 청년(15~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 전년 연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기업 전체 피보험자 수 증가
③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월 75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
<지원 규모 및 소요예산>
고용보험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여 2년간 7,290억 원, 9만 명(‘21년 2,250억 원, ’22년 5,040억 원)의 규모로 추진하고 고용보험 기금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재정을 보강할 계획이다.
<향후 일정>
정부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계획(안)’이 의결됨에 따라 6월까지 지원 요건을 구체화한 세부 운영방안을 확정·공고하고 7월부터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통해 민간기업이 더 많은 청년을 채용하여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겪은 청년층이 노동시장에서 장기 이탈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고용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장과 소통하면서 청년과 기업에 필요한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신성장 분야의 인력양성, 노동시장 밖 청년에 대한 지원 등을 보다 강화할 것임”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