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및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는 5월 25일(화) 국무회의에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금채권보장법」 주요 개정사항(시행일: ’21. 6. 9.)
국회는 ’20.12.8. 「임금채권보장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했다.
① 근로자가 체당금*을 압류에 대한 걱정 없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체당금수급계좌 제도'를 신설하면서,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체당금을 '체당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는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
② 체당금으로 지급하는 체불 임금 등의 범위에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추가
위 법률 개정의 후속 조치로 정부는 ’21.5.25. 국무회의에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했다.
①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바에 따라, 금융기관의 폐업, 업무정지, 정보통신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당금을 체당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② 일반체당금 지급 청구를 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확인받아야 하는 사항에 기존의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외에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에 대한 미지급액을 추가했다.
지난 법률개정 및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근로자가 받은 체당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하고, 체당금의 지급범위가 확대되는 등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 대한 구제가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복지기본법」 주요 개정사항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시행일: ’21. 6. 9.)
①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설립된 공동기금법인에 대한 출연금을 기금사업에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
② 대기업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협력업체 등의 공동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위 법률 개정의 후속 조치로 정부는 ’21.5.25. 국무회의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을 다음과 같이 개정했다.
①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설립된 공동기금법인에 대한 출연금의 사용범위를 현행 80%에서 90%로 확대했다.
② 대기업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본재산 총액의 범위에서 협력업체 등의 공동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경우, 해당 대기업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공동기금법인 지원금액의 50% 한도로 기금사업에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개정에 이은 이번 조치로 제도․운영의 유연성이 높아져 공동기금제도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